‘아름다운문화센터’ →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명칭 변경 안내(2020. 2. 3.자) | |
‘아름다운문화센터’ →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명칭 변경 안내(2020. 2. 3.자)
지난 1. 1.자로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전부개정) 공포 및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아름다운문화센터가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 3.자로 간판 등 각 종 시설물 명칭 변경(‘아름다운문화센터’ → ‘동두천시 평생학습관’)과 평생교육원 직제가 변경(팀명칭 변경)됨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등이 설치 또는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에서는 기존과 같은 양질의 평생학습 강좌 제공은 물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관련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분들이 전보다 향상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두천시 평생교육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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