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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진흥조례

동두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누구나 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펼치는 평생학습도시 동두천의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소개합니다.

  • (제정) 2010.10.05 조례 제1539호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011.04.19 조례 제1564호
  • (일부개정) 2015.05.02 조례 제1764호 (타)
  • (전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815호
  •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1915호
  • (일부개정) 2019.11.25 조례 제209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전부개정) 2020.01.01 조례 제2109호
  • (일부개정) 2021.07.29 조례 제2208호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021.11.22 조례 제2233호

제22조(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기수별 수강생 한 명당 한 과목으로 한정한다.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
  •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5「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7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18세이하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 8「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9만 65세 이상의 동두천시민
  • 10「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신설 2021. 7. 29.>
  • 11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