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협의회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평생교육협의회)를 근거로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근거
동두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성목적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
구성인원
10인(당연직 3인/ 위촉직 7인)
임기
2년
기능
-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 협의 및 심의
문의
- 평생학습정책팀 031-860-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