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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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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면제대상 안내(재료 및 교재비는 개별 부담, 기수별 1인 1과목 수강료 면제)
수강료 면제대상 관련하여 구비서류 안내하여드립니다.(재료비, 교재비는 개별부담입니다.)

(※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가. 수강료 면제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원
➞ 유공자 가족 및 유족 : 국가유공자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생계급여, 의료급예 수급자에 한함)
③「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사회복지시설입소 확인서
④「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⑤「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⑥ 수강생 본인이「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인 경우
➞ 결혼이민자(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본인신분증), 귀화자(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⑦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 다자녀카드(두 자녀 이상 성명 기재) 또는 주민등록등본(수강생과 자녀의 주소가 같은 경우에 한함)
⑧ 만 65세 이상의 동두천시민 ➞ 주민등록초본
⑨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예우대상자(병역명문가증),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예우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⑩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기증희망등록증
※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기수별 적용,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 의료보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수별 1인 1과목만 수강료가 면제됩니다.
※ 홈페이지에서 수강료 결제를 완료한 면제대상자는 위 증빙서류를 1층 안내데스크에 제출해주시면 환불해드립니다.
※ 면제 받은 강좌를 개강 후 수강 취소할 경우, 다른 강좌로 면제 변경 신청되지 않습니다.

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수강료 면제 신청이 가능한 면제 대상

※ 결제를 하지 않고 즉시 수강료 면제가 가능한 면제 대상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③「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④ 만 65세 이상의 동두천시민
⑤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⑥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수강료 면제 대상 중 상동하는 여섯 가지의 경우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접수 후, 즉시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대상자로 인증되지 않을 경우는 결제가 완료되어야만 수강 신청 완료되므로, 수강료 결제 후, 추후 서류를 제출하여 수강료 환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수별 1인 1과목만 면제되므로, 면제 받을 과목을 본인이 직접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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