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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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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 및 상호협력 협약서 안내
우리 시는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관·학 협력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동두천시·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 및 상호협력 협약서」 일부 조항을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학습에 참고 바랍니다.

제6조 (교육비)
② 위탁교육 외 전형 : ‘대학교’는 시민(주민등록등본 제출)에 대하여 입학금 면제 및 매학기(계절학기 제외) 수업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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