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면제대상(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안내 | |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의 수강료가 면제되는 대상 중에 하나인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1. 면제대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두자녀 이상을 둔 부모 2.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다자녀카드(두자녀 성명 기재) * 평생학습관의 수강료는 기수별 1인 1과목만 면제됨, 인터넷 접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제자도 수강료 전액 결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1층 안내데스크에 제출해주시면 환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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